시사

여야 '쟁점법안 필리버스터 대치' 격화…8월 국회도 정면충돌 예고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8. 6. 09:19
방송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처리 '강행 처리 vs 필리버스터' 충돌 반복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제한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달에도 ‘여당 법안 상정 → 야당 필리버스터 → 여당 강행 처리’의 정치적 쳇바퀴가 반복되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부터 시작된 8월 임시국회에서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순위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으로,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돌입으로 표결이 다음 회기로 넘어간 상태다.

국회법상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되며, 민주당은 이 법안을 21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이어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도 예고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에 맞서 회기 분할 전략을 활용해, 24시간 단위로 필리버스터를 끊고 법안을 하나씩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이른바 '살라미 전략'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특히 노란봉투법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설명도 마쳤다”며 “추가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헤지펀드 등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과 기업 기밀 유출 가능성을 높인다”며 “기업 경영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불법 파업이 상시화되고, 하청노조의 무분별한 단체교섭 요구로 산업현장이 마비될 수 있다”며 입법 강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가 예정된 21일까지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쟁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당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정부 대응을 집중 부각하는 반면, 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상임위를 중심으로 협상 내용의 허점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한미 간 입장 차와 정부 설명의 진정성 등을 검증하겠다는 전략이다.

여야가 정면 충돌을 피하지 않으면서 8월 임시국회는 또다시 ‘입법 전쟁’으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 '쟁점법안 필리버스터 대치' 격화…8월 국회도 정면충돌 예고 - 스페셜경제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달에도 ‘여당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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