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토지값 부풀려 불법 대출"…지역농협 지점장 2명 집행유예 선고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8. 7. 16:19
울산지법, 부동산 개발업자 청탁에 대출 규정 무시…금품 수수까지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부동산 개발업자의 청탁을 받고 수억 원대 불법 대출을 알선하거나 토지 감정가를 의도적으로 높게 산정해 대출을 유도한 지역농협 지점장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B(50대)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C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울산의 한 지역농협 지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실거래가의 98%에 달하는 6억2000만원을 대출해주며 대출 규정을 무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친누나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토지 매매가를 실제보다 높게 조작한 뒤, 대출 심사를 통과시키는 수법을 썼다.

또 다른 지점장인 B씨는 C씨의 청탁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을 바꾸는 방식으로 토지 감정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7억원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C씨에게서 1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B씨의 부하직원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과 함께 5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범죄는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거나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토지값 부풀려 불법 대출"…지역농협 지점장 2명 집행유예 선고 - 스페셜경제

부동산 개발업자의 청탁을 받고 수억 원대 불법 대출을 알선하거나 토지 감정가를 의도적으로 높게 산정해 대출을 유도한 지역농협 지점장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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