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조국 전 장관, 광복절 특사 심사대 포함…사면·복권 유력 관측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8. 7. 16:15
정무적 고려 반영된 결정… “과잉수사 희생자” 인식 공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날 회의를 열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및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복권 명단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절차가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통상 법무부 심사 단계부터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심사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형기는 2026년 12월까지다. 사면·복권이 확정되면 약 8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되며, 정치적 활동 재개도 가능해진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진보 진영은 조 전 대표를 “검찰권 남용의 희생자”로 규정하며 사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종교계 및 시민단체는 대통령실에 사면 요청 서한을 제출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최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조 전 대표 사면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달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남부교도소를 찾아 조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다.

사면이 단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이번 광복절 특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성과도 맞물려 해석된다.

다만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민생 사면' 기조 훼손 우려도 적지 않다. 조 전 대표가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취임 두 달여 만에 정치인을 사면하는 결단은 국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가 “과잉수사에 따른 불균형 처벌의 피해자”라는 인식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청문회에서 “형벌의 균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사면의 정당성을 시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며 “최종 결심은 대통령 고유의 사면권 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전 대표와 함께 거론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사면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뇌물 사건으로 지난 6월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된 바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이 정지된 상태여서 형 확정 직후 사면 추진 시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장관, 광복절 특사 심사대 포함…사면·복권 유력 관측 - 스페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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