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코레일 본사·대구본부 압수수색… 청도 무궁화호 사망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수사 본격화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9. 1. 11:26
7명 사상 철도참사, 노동부·경찰 합동 수사 착수… 안전관리 미비 여부 집중 조사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철로에서 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 관계들이 사고가 난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19일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를 포함한 주요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본격적인 수사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1일 고용노동부 대구지방청과 경상북도경찰청은 근로감독관과 수사인력 65명을 투입해 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 당국은 철도 작업 허가, 사전 계획, 안전관리 매뉴얼 등 관련 문서, 전산자료, 관계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 중이다.

해당 사고는 지난 8월 19일 오전 10시52분께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했다. 동대구역을 출발해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비탈면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유지보수 인력을 덮쳤고,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당시 작업 인력은 철도 운영기관의 승인 아래 정기 점검을 수행 중이었으며, 해당 구간에서의 작업 허가 절차와 운행 중인 열차와의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이번 수사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사망자 1인 이상을 포함한 중대 사고인 만큼, 사고 예방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코레일, 하청업체 관계자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논의될 수 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함께 원청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며, 경찰도 사고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수사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코레일 본사·대구본부 압수수색… 청도 무궁화호 사망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수사 본격화

지난달 19일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를 포함한 주요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이

www.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