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임대료 매출 90% 집중…부당 내부거래 가능성
천안기업에 760억 채무보증…자산 대비 과도한 지원 정황

공정거래위원회가 YTN의 최대주주인 유진그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8일 공정위는 유진그룹 본사를 전격 방문해 사익편취와 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쟁점은 지난 2015년 유진그룹 오너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천안기업이 ‘유진빌딩’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막대한 금융 지원이 동원됐는지 여부다.
당시 천안기업의 자산·자본 규모가 각각 22억 원, 21억 원에 불과했음에도, 유진그룹이 760억 원대의 채무보증을 제공해 천안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천안기업이 보유한 유진빌딩에는 유진그룹 계열사들이 다수 입주해 있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천안기업 매출의 약 90%가 계열사 임대료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임대료가 시세 대비 고평가돼 계열사들이 부당지원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진그룹은 지난해 11월 천안기업 지분을 약 246억 원에 매입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가격이 천안기업의 실질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가 결과적으로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를 초래했는지 여부를 집중 검토 중이다.
이번 조사는 시민사회단체의 신고에서 비롯됐다. 앞서 전국 92개 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유진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의혹을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유진그룹 현장조사 착수…사익편취 의혹 본격 수사 - 스페셜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YTN의 최대주주인 유진그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8일 공정위는 유진그룹 본사를 전격 방문해 사익편취와 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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