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확률형 아이템 '기만 고지' 게임사 3곳 제재…공정위 과징금 부과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9. 9. 09:23
소비자 기만·정보 비대칭 해소…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징금 2,250만원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가능성, 효과를 실제와 다르게 안내한 게임사 3곳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50만원을 부과했다.

8일 공정위는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등 3개사에 각각 750만원, 1,000만원,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게임 내 유료 아이템이나 혜택의 내용, 확률, 적용 범위 등을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혐의를 받는다.

컴투스홀딩스는 ‘소울스트라이크’ 게임에서 암시장 레벨 3에서도 신화 등급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벨 4부터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광고 제거 패키지’를 통해 모든 광고가 제거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동영상 광고만 차단됐고 팝업 광고는 그대로 노출됐다.

같은 회사의 또 다른 게임 ‘제노니아’에서는 확률형 강화 아이템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높은 능력치를 부여한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능력치 획득 확률이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에서 특정 서버에서는 얻을 수 없는 보상 아이템 7종을 마치 획득 가능한 것처럼 표시했으며, VIP 아이템에 포함된 ‘가속단 버프’ 혜택이 삭제됐음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 게임에서 아직 출시되지 않은 ‘SSR 슈퍼걸’ 계열 확률형 아이템 10종을 마치 소환 가능한 것처럼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사 주요 수익모델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소비자 기만행위에 제동을 걸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선택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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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가능성, 효과를 실제와 다르게 안내한 게임사 3곳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50만원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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