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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사고에 1.7억원 피해…정부, 통신 3사 전면 보안점검 착수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9. 11. 10:27
과기정통부, 불법 기지국 통한 침해사고로 판단…SKT·LGU+는 이상 없음 보고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사진=뉴시스]


정부가 KT를 대상으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고를 '중대한 침해사고'로 판단하고, 통신 3사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보안 점검에 착수했다. 피해 금액은 1억7000만원, 피해 건수는 278건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당 사건이 국가배후 해킹 정황과 연결됐을 가능성까지 포함한 정밀 조사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KT 고객의 단말이 불법 설치된 초소형 기지국에 접속해 소액결제가 무단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망 이상 호를 감지한 KT는 지난 5일 새벽 3시경부터 관련 트래픽을 차단했으나, 당시에는 스미싱 감염으로 판단해 별도의 침해 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의 통화 기록 분석 과정에서 미등록 기지국 접속 사실이 8일 오후에 확인됐고, 같은 날 오후 7시 16분 KT는 과기정통부에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정부는 3시간 뒤인 밤 10시 50분, KT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

정부는 즉시 KT뿐 아니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불법 기지국 여부 확인을 요청했고, 양사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 긴급점검회의에서 "불법 기지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에 대해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KT가 파악한 이상 트래픽 정보와 기지국 정보를 상호 공유하라"고 지시했다.

KT는 기 운영 중인 전체 기지국을 조사한 결과 추가적인 불법 기지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SKT와 LGU+도 자체 점검 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민원이 177건(7,782만원), KT가 자체 조사로 추가 파악한 피해까지 포함하면 총 278건, 약 1억7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KT는 무단 소액결제로 인한 고객 피해액은 전액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타 통신사에서 유사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류제명 차관은 "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신망 보안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통신 3사의 망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불법 기지국의 통신망 침투 경로, 소액결제 유도 방식, 고객 정보 탈취 여부 등 기술적 분석을 정밀히 수행하고, 불법 기지국 외 추가 침해수단 가능성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에 1.7억원 피해…정부, 통신 3사 전면 보안점검 착수 - 스페셜경제

정부가 KT를 대상으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고를 '중대한 침해사고'로 판단하고, 통신 3사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보안 점검에 착수했다. 피해 금액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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