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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회장 등 경찰 고발…“경영권 방어 자문계약은 상법 위반”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9. 11. 16:24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 본사 전경. [사진=영풍]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진과 소액주주 플랫폼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하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박기덕 사장, 액트 운영사 컨두잇의 이상목 대표를 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고발장을 통해 “고려아연 경영진이 주총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 자금을 활용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고, 액트 측은 이를 수수한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 회장과 박 사장이 지난해 4월 액트와 체결한 연 4억원, 2년간 총 8억원 규모의 자문계약을 문제 삼았다.

영풍 측은 해당 자문계약이 주주총회에서 우호적인 의결권 확보를 위해 체결됐다고 주장하며, 이는 상법상 금지된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경영진이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해 회사 자금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풍은 “액트는 소액주주연대를 설립·운영하며, 위임장 수거·전자위임장 시스템 운영 등 의결권 확보에 실질적 기여를 했다”며 “이는 경영권 유지를 위한 개인적 목적의 자금 사용으로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액트와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상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제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고려아연 측은 “당사는 다양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며, 특정 세력의 의결권 확보를 위한 목적은 사실무근”이라며 “영풍이 계약의 성격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이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발 조치는 영풍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양측 간 갈등이 단순한 주총 대결을 넘어 형사 책임 공방으로 확산된 것이다.

영풍 관계자는 “이 사건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라 주주권익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위한 정당한 대응”이라며 “수사 당국이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풍, 고려아연 회장 등 경찰 고발…“경영권 방어 자문계약은 상법 위반” - 스페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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