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리고 탈퇴 환불 막아…8곳 중 4곳 '특별점검'서 위법 확인
전국 실태조사서 63.6% 위법 드러나…불공정 계약·정보 비공개 다수

정부가 전국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절반 이상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분쟁이 발생한 8개 사업장 중 4곳은 공사비 부풀리기와 불공정 계약 등으로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내에 지주택 제도 개선 종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함께 분쟁이 발생한 지주택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합동점검을 진행한 결과, 절반인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사실이 확인됐다고 10일 발표했다.
특히 A건설은 시공사 선정 당시에는 공사비를 낮게 책정해 계약을 따낸 뒤, 주요 공정을 누락한 계약서를 체결하고 시공 이후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계약도 전 사업장에서 적발됐다. 예컨대, 조합 탈퇴 시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전액 환불하지 않는 조건을 계약서에 포함하거나, 시공사에 불리한 책임 조항을 배제하고 소송 관할을 시공사 지정 법원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자율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약관심사를 통한 시정명령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도 공사비 분쟁 조합에 대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권고했다.
지자체의 전수조사 결과도 심각했다. 전체 지주택 조합 618곳 중 396곳을 점검한 결과, 252곳(63.6%)에서 총 641건의 법령 위반이 적발됐다. 가장 많은 위반은 사업진행상황 비공개, 지연공개(197건)였으며, 부적정한 계약서 작성(52건), 허위·과장광고(33건)도 다수 확인됐다.
적발된 위법행위 중 506건은 이미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며, 중대 위반행위 70건은 형사 고발 예정이다.
지주택 제도는 1980년 도입된 ‘자율조합 주택공급제도’ 로, 조합원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 청약 없이 주택을 분양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토지 확보 지연, 사업 중단, 허위광고, 조합 운영 불투명성 등으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원수에게나 권하는 지주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타운홀 미팅에서 관련 민원을 직접 언급하며 서희건설 등 특정 건설사를 지목, 강도 높은 점검을 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지주택 분쟁사례 분석, 제도개선 연구'를 착수한 상태로, 연내 표준가입계약서·공사계약서·조합규약 표준화를 포함한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주택’ 제도 허점에 조합원 피해 확산…국토부 “표준화로 개선” - 스페셜경제
정부가 전국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절반 이상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분쟁이 발생한 8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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