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노조 천막은 허용…하청노조엔 강제 철거
회사 측 "안전 문제" 해명에 인권위 "합리성 부족"

한화오션이 하청노조의 사업장 내 천막 설치를 제지한 행위가 직영노조와의 형평성을 어긴 부당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한화오션이 직영노조의 천막 설치는 허용하면서, 하청노조의 설치는 강제로 철거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한화오션 대표이사에게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20여 명이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 내 삼거리에서 단체교섭 촉구 농성을 벌이기 위해 천막 설치를 시도하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회사 측은 1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천막 설치를 제지하고, 이미 설치된 천막까지 강제 철거했다. 반면, 과거 직영노조의 천막은 같은 장소에서 허용된 바 있어, 하청노조 측은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화오션 측은 “하청노조가 반입한 천막 자재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고, 해당 장소는 중량이송장비가 다니는 통로여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천막이 상시 설치되면 생산시설 불법 점거로 확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회는 하청노조의 농성이 정당한 쟁의행위라는 점, 설치 장소가 공용공간이라는 점, 실제 안전사고나 시설물 파손이 없었던 점, 회사가 이후 결국 천막 설치를 허용한 점 등을 들어 회사 측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하청노조와 직영노조의 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하청노조에만 천막 설치를 금지한 것은 불리한 차별적 처우”라고 밝혔다.
현재 하청노조의 천막은 유지되고 있어 별도 구제조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향후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내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 하청노조 천막만 철거…인권위 "직영노조와 차별, 재발 방지해야" - 스페셜경제
한화오션이 하청노조의 사업장 내 천막 설치를 제지한 행위가 직영노조와의 형평성을 어긴 부당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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