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 올리고 할인 가장” 정황…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제기

소비자 할인 혜택을 가장해 실제로는 가격 인상 효과를 유도한 배달앱의 '할인 꼼수' 마케팅이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직면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소비자연맹 등 3개 시민단체는 18일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1인분 무료 배달’ 서비스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1인 가구 증가 트렌드에 맞춰 이 서비스를 운영하며, 입점업체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첫 화면 ‘한그릇’(배민) 또는 ‘1인분’(쿠팡이츠) 페이지에 노출시킨다.
노출 조건 중 하나는 ‘메뉴 20% 이상 할인 제공’. 그러나 참여연대는 일부 자영업자들이 “정상 가격에서 20%를 할인하면 이윤이 남지 않는다”며 부담을 호소하자, 배민과 쿠팡이츠 측이 "가격을 올리고 할인 표시를 하라"고 권유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원래 1만2천원이던 메뉴 가격을 1만5천원으로 인상한 후, 20% 할인해 1만2천원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겉으로는 ‘할인’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할인 없는 가격 유지라는 게 시민단체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가격 인상 후 할인 표시를 하는 건 소비자 기만이며, 그 행위를 권유하고 노출 조건으로 내건 주체가 배달앱이기 때문에 책임이 배달앱에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배민이 중소 자영업자는 할인 조건을 엄격히 적용한 반면,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한그릇' 노출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거래 조건을 차별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쿠팡이츠가 할인 전 원가격(예: 1만5천원)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수수하고 있는 점도 "자영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지위 남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소수 업주가 가격 인위 인상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한 사례가 있었고, 상담 직원의 실수로 잘못 안내한 일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반복 행위 적발 시 해당 가맹점은 서비스 노출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인위적 가격 조정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파트너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앱 '할인 꼼수' 의혹…참여연대 등 공정위에 신고 - 스페셜경제
소비자 할인 혜택을 가장해 실제로는 가격 인상 효과를 유도한 배달앱의 '할인 꼼수' 마케팅이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직면했다.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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