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네오프, SNS 뒷광고 2천건 적발…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9. 19. 15:32
체험단 후기 위장한 인스타그램 광고 2,337건 확인
경제적 대가 지급에도 표기 누락…소비자 오인 유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스타그램 등 SNS에 기만적 ‘뒷광고’를 유도한 광고대행사 네오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광고대행사가 직접 경제적 대가 표시 누락을 유도한 사례로, 공정위는 광고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오프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09개 광고주의 음식점·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인플루언서 2337건의 광고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도록 했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모집된 인플루언서들이며, 대부분 무료 체험 기회나 원고료 등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네오프는 해당 게시물에 대가 지급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자발적 후기’처럼 포장해 소비자들이 이를 객관적 정보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는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에 해당하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

공정위는 네오프가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연결하며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하지 않도록 작성 지침까지 제공한 점에 주목했다. 단순한 광고대행 수준이 아니라 위법 행위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 후 네오프는 해당 게시물 상당수를 자진 삭제 또는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대행사가 외식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적극 영업하면서, 오히려 인플루언서에게 경제적 대가 표시를 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은 중대한 위반”이라며 “광고대행사도 뒷광고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네오프, SNS 뒷광고 2천건 적발…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 스페셜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스타그램 등 SNS에 기만적 ‘뒷광고’를 유도한 광고대행사 네오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광고대행사가 직접 경제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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