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공식 의결…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모두 대상
정부, APEC·추석 계기 내수 진작·청년 일자리 대책도 병행 추진

3대 특검법(김건희·채해병·내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과 파견검사 인력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이른바 ‘더 센 특검법’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무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으며, 3대 특검법 개정안 외에도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5건 등을 포함한 29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특검 파견 검사는 기존 60명에서 70명으로, 김건희 특검은 40명에서 70명으로, 채해병 특검은 20명에서 30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수사기간은 최대 두 차례 30일씩 연장 가능해졌으며, 특히 내란 사건 관련 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생중계된다. 다만, 국가안보 우려 시 생중계는 제한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률 공포를 거쳐 곧바로 시행하는 절차를 밟으며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특검법 수용과 별개로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김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1차 민생지원금 이후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2차 민생지원금도 추석 연휴와 APEC 정상회의 효과를 연계해 내수 회복 모멘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음달 31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미국·중국 정상 참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 일자리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서야 한다”며 “신규채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전방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대 특검법 개정안 공포…수사 기간·인력 모두 확대 - 스페셜경제
3대 특검법(김건희·채해병·내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과 파견검사 인력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더불어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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