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웅제약, 지주회사법 위반 적발…공정위 시정명령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9. 25. 16:18
아피셀테라퓨틱스 지분 37.78%만 보유…지주회사법상 ‘손자회사 최소 지분율’ 미충족

 

대웅제약 CI. [사진=대웅제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웅제약에 대해 일반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대웅제약은 대웅의 자회사로서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지주회사법상 기준보다 적게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약 9개월간 비상장법인 아피셀테라퓨틱스의 발행주식총수 중 37.78%만 보유해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일반지주회사의 출자구조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주식을 40%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주회사 제도의 단순·투명한 출자구조 유지와 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유사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지주회사법 위반 적발…공정위 시정명령 - 스페셜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웅제약에 대해 일반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대웅제약은 대웅의 자회사로서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www.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