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약처, ‘볶음땅콩’서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판매 중단·회수 명령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9. 24. 18:56
발암 가능 곰팡이독소 기준 초과…“2025년 8월 25일 제조분, 즉시 반품”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오산시 소재 식품소분업체인 '우농'이 소분·판매한 '볶음땅콩(식품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식품소분업체 ‘우농’이 제조·판매한 ‘볶음땅콩’ 제품에서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즉시 판매 중단되었으며,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문제의 제품은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으로 분류되는 식품으로, 제조일자가 ‘2025년 8월 25일’로 표시된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아플라톡신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주로 생성되는 곰팡이 독소로, 땅콩·옥수수·곡류 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오산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며, “향후에도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한 유통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볶음땅콩’서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판매 중단·회수 명령 - 스페셜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식품소분업체 ‘우농’이 제조·판매한 ‘볶음땅콩’ 제품에서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24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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