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추석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0원'…귀성·귀경길 부담 덜린다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9. 23. 16:30
10월 4일~7일 전국 고속도로 무료 통행…3일 진입·8일 진출 차량도 포함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면제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된 모습. [사진=뉴시스]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오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석 명절 귀성·귀경길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고, 교통 혼잡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10월 4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10월 3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4일에 진출하거나, 7일에 진입해 8일에 진출하는 경우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를 켜둔 채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 정상 처리’ 안내가 나온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통행권을 발급받고 진출 시 요금소에 제출하면 면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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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오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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