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오류·중복 당첨이 주요 원인…부정청약도 매년 증가세

주택청약 당첨자 100명 중 7명은 가점 오류나 중복 당첨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청약이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 적발 및 조치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청약 당첨자 88만934명 중 6만7597명(7.7%)이 부적격 당첨자로 확인됐다.
연도별 적발 비율은 ▲2020년 9.5% ▲2021년 8.9% ▲2022년 7.8% ▲2023년 5.3% ▲2024년 5.2%로 점차 감소했으나, 올해도 6월 기준 당첨자 2만7930명 중 1222명(4.4%)이 부적격 당첨으로 파악됐다.
부적격 사유는 ‘청약 가점 오류’가 58.4%로 가장 많았다. 세대주·무주택 여부나 청약 지역 위반 등이 대표적이다.
이어 ‘무주택 세대원의 중복 청약 당첨’ 30.8%, ‘2년 이내 가점제 재당첨’ 3.5%, ‘5년 내 당첨 사실’ 2.4%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부적격자가 확인되면 당첨을 취소하고 해당 물량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약 자격을 위조하는 ‘부정청약’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정청약 의심 건수는 1615건에 달했으며, 이 중 지난해만 499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78.6%로 압도적이었고, 청약통장 매매(18.3%), 위장 결혼·이혼(3%), 자격 위조(0.1%) 순으로 나타났다.
이연희 의원은 “무자격자의 청약 당첨은 무주택 서민의 기회를 빼앗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건강보험료 내역 확인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해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 기회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청약 당첨자 7%는 부적격…“무주택자 기회 빼앗겨 제도 개선 시급” - 스페셜경제
주택청약 당첨자 100명 중 7명은 가점 오류나 중복 당첨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청약이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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