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中, 한화오션 美 자회사에 보복 제재…한중 갈등 ‘조선·물류’로 확산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0. 14. 15:04
301조 맞불에 한화 계열 5곳 거래 금지…中 “주권·안보 침해” 강경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26일(현지 시간)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열린 미국 해양청 발주 국가안보 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에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는 모습.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중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법 301조 조치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한중 간 경제 갈등이 해운·물류·조선 등 전략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4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 해운·조선업에 대해 301조 조사 조치를 취한 것에 대응해, 국가 반(反)외국제재 업무조정기구의 승인을 거쳐 ‘한화오션주식회사 미국 관련 자회사들에 대한 대응 조치 결정’을 발표한다”며 이들 기업과의 거래 및 협력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한화해운(Hanwha Shipping LLC), 한화필리조선소(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해운홀딩스(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USA홀딩스(HS USA Holdings Corp.) 등 총 5개 법인이다. 해당 조치는 14일부터 즉시 발효됐다.

중국 상무부는 “이들 회사가 미국 정부의 조사 활동에 협조하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해쳤다”고 비판하며 “중국 내 모든 조직과 개인은 이들 기업과의 어떤 형태의 거래도 금지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한화오션의 글로벌 해운·조선사업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미중 사이에서 한국 기업이 외교·산업적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성명에서 “미국이 사실과 다자무역 규칙을 무시하고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즉각 시정하고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미국 통상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중국은 해당 조치가 자국 기업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해왔고, 이번 제재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中, 한화오션 美 자회사에 보복 제재…한중 갈등 ‘조선·물류’로 확산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중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법 301조 조치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한중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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