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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공사서 '무면허 전기공사' 의혹…현대건설 하도급 누락 논란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0. 14. 16:34
하도급 계약서에 전기공사 누락…무면허 업체 공사 수행 정황도

 

현대건설 계동 본사 사옥의 모습. [사진=현대건설]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대통령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과 경호초소 공사를 수행한 현대건설이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전기공사 항목을 누락하고, 무면허 업체가 이를 수행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1차 하도급 업체인 ㅇ사가 체결한 '대통령 관저 경호초소 및 스크린골프장 공사' 계약서에는 전기공사 관련 명세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스크린골프장 설치에는 필수적인 전기공사 항목이 누락된 것이다.

특히 해당 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은 ㅇ사가 아닌 또 다른 하도급 업체 ㅍ사가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현대건설이 ㅇ사에 일괄 하도급을 준 뒤, ㅇ사가 다시 ㅍ사에 공사를 넘긴 이중 하도급 구조다. 문제는 ㅇ사가 전기공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라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업관리시스템(KISCON)에 따르면, ㅇ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등 일부 면허만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공사업 면허는 없다.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의 무면허 시공은 물론 하도급 자체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법 위반 소지가 크다.

박찬대 의원은 “현대건설이 공사대금을 정식으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회적으로 일감을 제공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공정위는 하도급법과 전기공사업법 위반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박 의원실은 현대건설이 2022년 7월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해 공사 대금을 3억1천만원 규모로 산정했으나, 경호처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1억4천만원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불법 시공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국가 주요 시설에 투입된 예산이 불투명한 방식으로 집행됐고, 무면허 시공까지 이뤄졌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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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대통령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과 경호초소 공사를 수행한 현대건설이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전기공사 항목을 누락하고, 무면허 업체가 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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