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청라 신축공사 수급업체에 대금 일부 미지급
지연이자까지 누락…“경기 침체 이유로 책임 회피 안돼”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계성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기본 의무를 위반한 사례로, 향후 건설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일 "계성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계성건설은 2022년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와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지만, 완료된 공사에 대해 총 10억2,350만원의 하도급대금 중 약 4억8,7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여주 파티오필드 사업의 경우 일부 대금은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 법정기한을 넘겼음에도,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400만원마저 지급하지 않아 이중 위반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는 면제될 수 없다”며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하도급대금 4.8억원 미지급…공정위, 계성건설에 시정명령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계성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기본 의무를 위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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