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인 신빙성 무너진 검찰 논리…카카오 "부도덕 기업 오명 씻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3년 2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김 창업자가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 주가를 12만 원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은 당시 카카오엔터 전 투자전략부문장 이준호 씨의 진술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진술을 수차례 번복했고 수사기관 의도에 맞춰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신빙성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이어 "카카오의 매수 방식은 시세조종 목적의 주문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 수사방식도 문제 삼았다. “이 전 부문장은 과도한 수사 압박을 받아 허위진술을 했고, 이는 진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강도 높은 수사 관행에 경고를 남겼다.
김범수 창업자는 선고 후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이번 판결로 그간 부당하게 제기된 오해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전·현직 임원들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는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김범수 창업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범수 1심 무죄…“시세조종 증거 불충분” 결론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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