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삼부토건 前대표·회장 보석 기각…“369억 부당이득 혐의 중대”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0. 24. 17:02
“도망·증거인멸 우려” 재판부 판단…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시세차익 의혹 공방 격화

 

이일준 전 삼부토건 회장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허위 홍보로 주가를 급등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응근 전 대표와 이일준 전 회장의 보석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4일, 이들에 대한 보석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보석은 피고인이 일정 보증금을 납부하면 구속을 풀고 재판을 받도록 허용하는 제도지만, 재판부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크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달 13일 보석심문에서 “선의의 출장”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표는 “신경영진과 우크라이나 사업 관련 수주를 위해 출장을 다녀온 것일 뿐, 주가와의 연관성은 몰랐다”고 주장했고, 이 전 회장은 “MOU나 보도자료에 개입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해명을 설득력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 7월에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이 전 대표와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계기로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하고 있으며, 두 사람은 오는 31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각종 대외 MOU 체결 사실을 부각하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급부상, 주가는 약 1,000원대에서 5,500원대까지 단기간 5배 이상 급등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 이 전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기훈 전 부회장이 공모해 약 369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삼부토건 前대표·회장 보석 기각…“369억 부당이득 혐의 중대”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허위 홍보로 주가를 급등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응근 전 대표와 이일준 전 회장의 보석 청구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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