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5월 1일 ‘노동절’ 명칭 부활…퇴직급여 체불 시 처벌 강화도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0. 27. 10:40
임금채권 회수 법제화·노동이사 명문화 등 노동 관련 8개 법률 개정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를 통과한 8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대체됐던 5월 1일이 60여 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복원된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법률상 명시된 만큼 향후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923년 시작된 노동절은 세계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날로, ‘근로자의 날’이라는 표현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노동자 보호 수준도 눈에 띄게 강화됐다. 대표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하는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손질됐다. 이는 기존 ‘근로기준법’ 개정과 맞물려 체불 상습 사업주에 대한 법적 제재 수단이 강화된 것이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활용해 해당 사업주에게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재정 압박이 강화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내 노동자 대표성이 강화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인력공단 등에도 노동이사제 도입이 명문화됐다. 이는 기존 ‘공공기관 운영법’상의 준정부기관 규정과 연계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로 해석된다.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으로는 발달장애 청년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아울러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전국적 고용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보다 신속히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노동절이 부활했다”며 “현장 집행력 확보를 위해 후속 시행령과 지침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5월 1일 ‘노동절’ 명칭 부활…퇴직급여 체불 시 처벌 강화도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를 통과한 8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1963년

www.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