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 첫 공판…정치자금법 넘어 정당법 위반 여부도 쟁점 부상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현직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첫 재판이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으로는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5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특검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현금으로 수수했다. 특검은 이 자금이 단순한 후원이 아닌 교단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가성 자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권 의원은 해당 자금을 수수하며 교단 측으로부터 “청탁을 들어주면 대선 지원을 하겠다”는 제안도 받은 것으로 특검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난달 16일 법원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특검은 이달 2일 그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의 청구에 따라 권 의원 재산에 대한 1억원 상당의 추징보전도 인용한 상태다.
특검은 이에 그치지 않고 통일교가 국민의힘 당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교인을 조직적으로 입당시킨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교단이 2023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 후보로 밀기 위해 입당을 강요했으며, 이후 권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김기현 의원으로 지지 대상을 변경했다는 정황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의원, 통일교 1억 수수 첫 재판…특검 “조직적 입당 정황도 수사”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현직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첫 재판이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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