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세조종 공모 증거 부족" 항소 이유 밝혀…카카오는 향후 재판에서 사실관계 성실히 소명 예정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며, 향후 재판에서 공모 및 시세조종의 증거를 제시할 것임을 예고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범수 창업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항소했다. 검찰은 "주가 상승을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했다는 김범수 창업자의 주장은 다수의 증거와 배치된다"며, 카카오가 SM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카카오는 2023년 2월 28일 SM 주식 1300억원어치를 매수해 시장을 조작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카카오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 "향후 재판에서도 성실히 사실을 소명하겠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1심에서 "시세조종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며, 2년 8개월간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얻게 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카카오 측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통화녹음과 메시지 등의 증거를 제시했다. 카카오는 공개매수 저지를 위해 하이브와의 경쟁에서 시세를 고정시키고, 주식 매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증거들이 시세조종의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범수 창업자 외에도 카카오의 전·현직 경영진들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SM엔터 인수 시세조종 혐의 무죄…검찰 항소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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