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895억원 손해액 주장…피고인들 "예기치 않은 부동산 시장 호황" 반박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31일 오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약 4년에 걸친 공판을 마친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민간업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배임 행위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공사에 미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사업협약서에서 고의로 삭제해 공사의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사업 구조 설계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충실히 따랐다고 반박하며, 부동산 시장의 예기치 않은 호황으로 막대한 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부당 이익이 약 7886억원이며, 그로 인해 공사가 입은 손해는 약 4895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선고에서 법원은 공사에 대한 고정이익 지급을 특혜 제공으로 보고 손해액을 인정할지 여부가 주요 판단 포인트가 될 것이다. 만약 법원이 손해액을 일부만 인정하거나, 배임을 인정하더라도 검찰 주장보다 적은 액수를 인정할 경우 피고인들의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성남시장으로서의 책임이 가장 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에서 "이재명의 성공을 위해 범죄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 대통령의 별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은 김만배에게 징역 12년, 유동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구형했다. 또한, 김만배에게는 6112억원, 유동규에게는 8억5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형과 추징금이 구형되었으며, 검찰은 이번 사건이 공공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1심 선고, 김만배·유동규 등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판결 앞두고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31일 오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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