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삼부토건 임원들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우크라 재건, 경영 행위일 뿐”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0. 31. 15:23
특검 1호 사건, 369억원 부당이득 의혹… 주가 띄우기 공모 여부 쟁점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지난 7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한 보도자료 배포와 MOU 체결이 주가조작이 아닌 ‘정당한 기업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63), 이응근 전 대표(75), 이기훈 전 부회장(59)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선 피고인 3명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며, 특검 측이 제기한 ‘공모 여부’와 ‘정보의 허위성’이 향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없고, 우크라이나 관련 사업은 이전부터 진행해온 경영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 측은 “MOU 체결이나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 역시 “허위 인식이 없었고, 보도자료 내용이 주가조작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 변호인은 “우크라이나 재건 컨퍼런스는 초청을 받아 정식 참가한 것이며, 재건 사업 관련 검토와 회의 내역도 객관적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식 직책이 없었음에도 회사 활동을 주도한 점을 문제삼은 특검의 기소 논리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추진을 명분으로 MOU를 대거 체결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 주가를 1000원대에서 5500원까지 끌어올린 뒤 시세차익 369억 원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회장은 도주했다가 약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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