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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두고 불법 ‘수험생 영양제·ADHD 치료제’ 광고 급증…식약처 773건 적발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1. 6. 18:07
‘집중력 향상·기억력 개선’ 허위광고 성행…마약류 불법유통까지 확인, 관계기관에 차단·처분 의뢰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식·의약품 불법 광고 및 유통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 등의 문구로 제품을 홍보·판매한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773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집중력 향상, 피로회복 등을 내세운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이 45건, ADHD 치료제 불법유통 게시물이 728건 적발됐다. 이 중 일부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이거나,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등 허위 효능을 내세워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사례가 다수였다.

주요 위반 유형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 3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13건, 허위·과장 광고 29건 등이다.

특히 ‘메틸페니데이트’ 등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ADHD 치료제의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도 700건 이상 적발됐다. 이들 제품은 출처가 불분명해 위조·불법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으며,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식약처는 경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온라인 판매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구매·복용 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인증마크와 기능성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특정 시기마다 급증하는 식·의약품 부당광고에 대해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불법행위는 관계 기관과 협조해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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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식·의약품 불법 광고 및 유통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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