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특정 공단 수년간 상위직 급여 기준 적용 확인
“법령 위반·세금 낭비…감독기관 이첩 및 후속조치 촉구”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의 예산 편성 기준을 위반하고 인건비를 과다 계상해 직원들에게 나눠 가진 공공기관을 적발했다. 그 규모는 8년간 약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팀원급(4~6급) 인건비를 책정하면서 상위직급(4급·5급)의 보수를 적용해 예산을 편법적으로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지급 기준보다 높은 금액이 편성돼, 결과적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과다 인건비가 직원들에게 배분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규정상 공공기관은 정부가 정한 인건비 한도 내에서만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직급의 기준을 초과해 예산을 책정할 수 없다.
권익위는 “이 공단은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자체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왔다”며 “조직 내에서 묵인된 관행이 장기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법령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운영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련 기관은 회계감사 및 인사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공공기관 ‘인건비 6000억 부풀리기’ 적발…8년간 편법 집행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의 예산 편성 기준을 위반하고 인건비를 과다 계상해 직원들에게 나눠 가진 공공기관을 적발했다. 그 규모는 8년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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