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 대표 개인 책임은 어려워”…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수사 마무리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경찰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 대해 제기된 간편식 원산지 허위표기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간편식 제품 ‘덮죽’ 광고에서 ‘국내산 다시마’, ‘자연산 새우’ 문구가 사용됐지만 실제로는 베트남산 양식 새우가 사용된 부분, 빽다방의 고구마 빵에 ‘우리 농산물’이라는 표기가 일부 중국산 원료에도 쓰였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백 대표의 개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말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광고 기획과 실행을 담당한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 책임자 두 명에 대해서는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밖에도 차그릴(풍차형 그릴) 사용, 농약통 개조 분무기 사용, 미인증 프레스 철판 사용, 오뗄햄 상온 배송 등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제기됐던 4건은 내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내부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품질관리 및 제품 정보 표시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모두 정비했다”며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종원 ‘덮죽 허위표기’ 의혹 불송치…더본코리아 법인은 검찰 송치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경찰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 대해 제기된 간편식 원산지 허위표기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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