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파업 불참자 특별수당 지급은 정당”… 법원, 사용자의 경영판단 존중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1. 10. 10:26
서울행정법원, “부당노동행위 해당 안 돼”… 노동 강도 변화 따른 보상 인정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회사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수당이 부당노동행위나 과다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용자의 경영판단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로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소재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으로, 진천과 울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소속인 진천·울산지회가 2023년 10월 30일부터 약 한 달간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회사 측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외에 특별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파업 참가 근로자들은 울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지노위는 일부 근로자 유형에 대해 “업무 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특별수당이 과다 지급됐다”고 판단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이후 양측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파업으로 인한 대체근무의 업무강도 증가에 따른 보상 성격의 수당 지급은 사용자의 합리적 판단에 속하며, 노동조합 지배·개입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생산직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참여한 공장 상황을 고려해, 나머지 인력이 교대근무로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파업 종료 후 1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지급된 수당은 노조 조직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파업 불참자 특별수당 지급은 정당”… 법원, 사용자의 경영판단 존중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회사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수당이 부당노동행위나 과다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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