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검증 누락 11건 확인…스크래핑 프로그램 테스트 부실도 적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iM뱅크가 미성년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 권한 검증을 누락하고, 내부 시스템의 테스트 절차도 부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실시한 검사에서 iM뱅크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내용을 자동으로 수집·확인하는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나, 해당 시스템이 부모의 법정대리인 권한을 식별하지 못한 채 11건의 미성년자 계좌를 개설한 점을 적발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법상,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신해 계좌를 개설하려면 금융회사가 반드시 그 법정대리인 권한을 입증받아야 한다. 하지만 iM뱅크는 관련 서류의 데이터 정합성 확인 절차, 앱 이탈 시 재진입 시나리오, 이혼가정 및 단독친권자 등의 다양한 케이스를 포괄하는 테스트를 생략한 채 시스템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사가 고객 데이터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충분히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M뱅크, 미성년자 계좌개설 시스템 허점…금감원 과태료 제재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iM뱅크가 미성년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 권한 검증을 누락하고, 내부 시스템의 테스트 절차도 부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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