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선택권 보장 위해 중량 표기 의무화 필요” 주장
교촌·bhc 외 중량 정보 미공개…배달·포장 간 최대 240g 차이도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조용한 가격 인상'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제품의 중량이 제각각인데다 정보 제공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량을 고지하지 않은 채 가격은 유지하거나 오히려 이중가격을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며,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는 지난 20일 BBQ치킨, 교촌치킨, bhc,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네네치킨, 페리카나 등 국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7곳을 대상으로 메뉴 중량 및 제공 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자사 홈페이지에 중량을 명시한 업체는 교촌치킨과 bhc 두 곳에 불과했고, 주요 배달앱에 중량 정보를 제공한 곳도 이들뿐이었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영양성분과 달리 중량 표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치킨 한 마리 가격이 2만원을 훌쩍 넘는 현실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단협은 “제품 다양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중량 등 기본 정보 제공은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량 표시 의무화를 촉구했다.
실제 소비 현장에서도 중량 차이가 확인됐다. 소단협이 각 브랜드 매장 1곳씩을 골라 배달과 포장 주문을 진행한 결과, 동일 메뉴임에도 최대 240g까지 중량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살 메뉴의 경우 BBQ치킨은 배달 시 1040g이었지만 포장 시 800g으로 240g 차이를 보였다. 후라이드 메뉴에서는 bhc치킨이 배달 760g, 포장 940g으로 180g 차이를 기록했다.
반면 교촌치킨은 후라이드·순살 모두 5g 이하의 차이를 보여 상대적으로 일관된 품질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치킨 양은 줄고 가격은 그대로…중량 표기 부재에 소비자 불신 확산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조용한 가격 인상'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제품의 중량이 제각각인데다 정보 제공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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