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과징금 잇단 패소…4분기 환급액만 360억 돌파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1. 21. 15:14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주요 사건들이 잇따라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올해 4분기에만 최소 364억원 이상의 과징금 환급이 불가피해졌다.

이와 함께 260억원대 제재 건도 파기환송 결정으로 취소 가능성이 생기며 공정위의 제재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제재 전 법리 검토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법원에서 네이버와 호반건설 관련 사건에서 연이어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 특히 네이버의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제재와 관련한 267억원 과징금은 대법원이 서울고법으로 환송하면서 취소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은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정위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이어 오픈마켓 전체 거래 규모가 증가한 점 등을 들어 경쟁 제한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네이버가 자사 스마트스토어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고 경쟁사를 하단으로 내리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한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공정위의 판단 근거가 흔들리게 됐다.

호반건설 사건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총수 자녀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며 부과한 608억원 중 364억원에 대해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다수 계열사와 비계열 협력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한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2세가 지배하는 회사를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입찰 방식 자체가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및 전매 행위가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PF 대출 무상 보증과 일부 건설공사 이관 행위에 대해서는 243억원의 과징금이 유지됐다.

이로써 공정위는 4분기 중 364억원을 즉시 환급해야 하고, 네이버 사건 결과에 따라 추가 267억원 환급 가능성도 안게 됐다. 기본이자율(3.1%)까지 고려하면 환급 총액은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과징금 환급액이 총 1229억원에 달했으며, 환급 지연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환급 증가의 배경에는 인력·예산 부족 외에도 제재 근거의 불명확성, 신유형 행위에 대한 분석 미비 등이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디지털 플랫폼 등 신경제 분야를 제재할 때에는 기존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산업 환경과 경쟁구조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며 “무리한 제재는 혁신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과징금 잇단 패소…4분기 환급액만 360억 돌파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주요 사건들이 잇따라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올해 4분기에만 최소 364억원 이상의 과징금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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