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앤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660억 판결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1. 27. 14:16
지연된 M&A로 인한 경영 공백 및 기업가치 하락…법원 “피해 일부 인정”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11월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인수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27일 “피고 홍원식은 원고 한앤컴퍼니에 66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소송 비용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전 회장 측과 3107억 원 규모로 남양유업 지분 52.63%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전 회장은 돌연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앤코는 주식양도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최종적으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한앤코는 별도로 2022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계약 지연으로 인해 기업가치 하락 및 경영 공백, 현금성 자산 감소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수 지연 기간 동안 남양유업의 현금성 자산이 약 750억 원 줄었다는 점을 손해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며, 청구 금액을 당초 500억 원에서 940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대해 홍 전 회장 측은 “현금성 자산 감소는 일반적인 기업 활동에 따른 결과이며, 주식양도 지연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한앤코의 주장 일부를 인정했다.

 

 

 

 

 

한앤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660억 판결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인수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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