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 취업 유인 확대…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취업 유인을 높이고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고령층의 소득활동 장려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돼 본회의에서 재석 258명 중 256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1명, 기권은 1명이었다.
현행법상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 수급 개시 후 5년간 일부 금액이 감액된다. 이는 연금 이외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게 과도한 보장을 방지하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고령자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외국에서는 고령 근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 감액 제도를 점차 폐지하는 추세다.
이번 법 개정으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활동을 하는 고령층이 감액 부담 없이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경우 유족연금 수급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유족이라 하더라도 유족연금 수급에 제한이 없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200만원 미만 소득 노령연금 감액 제외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취업 유인을 높이고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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