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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유동화 의혹" 장현국 前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사법 리스크 종결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1. 28. 15:23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무죄 확정…재판부 "주가 연동성·조작 의도 인정 안 돼"

 

암호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가상자산 ‘위믹스’ 유통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2년 반 가까이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종결지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믹스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 간 상관관계가 높더라도 이는 양자가 동일한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주가 조작 의도에 의한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 했다는 인식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이 주장한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간 상관계수 90%’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공통의 제3요인으로 인해 함께 움직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며 “위믹스 가격 변동이 주가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1~2월 사이 위믹스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뒤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현금화를 시도해 위메이드 주가 부양과 코인 시세 하락 방지를 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발표로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이 위믹스를 매수해 손해를 봤고, 장 전 대표는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2020년 상장한 뒤 2022년까지 약 2,900억 원 규모의 현금화에 성공했으며, 이는 게임사 인수 등 사업자금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22년 기준 위메이드의 80% 이상 영업수익이 게임에서 발생했다”며 “주가 상승은 게임 출시 성과, 전체 시장 유동성 확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봤고, 2심에서도 이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위믹스는 올해 5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결정으로 상장폐지 조치를 받았으며, 6월 2일부로 원화 마켓에서 퇴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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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가상자산 ‘위믹스’ 유통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2년 반 가까이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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