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HD현대중공업 대표, 조선소 근로자 사망사고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1. 28. 15:28
대법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최종 유죄 판단… 법인에도 벌금 2000만원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2021년 울산의 HD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발생한 철판 낙하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사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해당 판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중대한 사례로, 기업 최고 책임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확정했다. 법인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HD현대중공업 측의 법적 책임도 함께 인정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2월, 울산 동구 조선소 외판 배열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40대 남성 근로자가 2.3톤에 달하는 외판에 깔려 사망했으며, 해당 철판은 충분히 고정되지 않은 채 불안정한 상태에서 넘어지며 참극이 발생했다. 현장에는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조치 미비가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졌으며, 유족과 동료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작업환경에 대한 위험성 인지가 가능했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범위 내에서 이뤄졌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업무상과실치사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오해도 없다”고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HD현대중공업 대표, 조선소 근로자 사망사고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2021년 울산의 HD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발생한 철판 낙하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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