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중고 아이폰 미배송 논란 ‘유앤아이폰·리올드’ 판매중지 명령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2. 8. 11:13
제이비인터내셔널·올댓, 수개월 배송 지연·환불 미이행… 소비자 피해 6억 원 육박

 

 

유앤아이폰 사이버몰 첫 화면. [사진=공정위 자료 캡쳐]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 아이폰 판매를 빌미로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배송 및 환불을 이행하지 않은 온라인몰 사업자에 대해 강력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8일 유앤아이폰과 리올드 등 사이버몰을 운영한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에 대해 상품 판매 임시중지 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자사 플랫폼 ‘유앤아이폰’을 통해 중고 아이폰을 판매하며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2~4주 내 배송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개월 이상 배송이 지연되거나,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했음에도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민원이 폭증하자 제이비인터내셔널 측은 올해 10월 신규 사이트 ‘리올드’를 개설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판매를 지속했다. ‘리올드’ 역시 “2주 내 배송” 혹은 “1~2일 내 도착”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했지만, 배송 및 환불 이행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는 약 6억원으로 추정되며, 아직 신고되지 않은 피해까지 감안하면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임시중지명령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재 진행 중인 조사 및 심결 절차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갖는다. 이는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조치 차원에서 발동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신속 대응을 이어가겠다”며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허위 광고 및 배송 미이행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중고 아이폰 미배송 논란 ‘유앤아이폰·리올드’ 판매중지 명령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 아이폰 판매를 빌미로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배송 및 환불을 이행하지 않은 온라인몰 사업자에 대해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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