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반 강제조사 도입 시 실효성 강화...조사 범위 제약 우려 공존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제도 도입의 실익과 부작용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9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경제 제재의 현실화를 위해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고,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강제조사의 필요성과 현실성을 직접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임의조사’ 형태의 행정조사다. 조사 대상 기업이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지만, 조사방해죄가 공정거래법에 도입되면서 불응 시 과태료와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졌다.
실제로 세아베스틸은 2022년 조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임의조사만으로는 실효성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제조사권이 도입될 경우 압수수색 영장에 기반한 ‘강제처분’이 가능해져 공정위가 조사 대상 기업에 훨씬 강한 압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임의조사를 보완해 실질적인 제재 집행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유연성 감소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영장은 특정된 범위 내에서만 조사가 가능해 현재처럼 폭넓은 자료 제출을 받는 방식은 제한될 수 있다.
공정위가 조사의 방향성과 범위를 영장 청구 시점부터 좁혀야 하는 만큼 조사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영장 청구권이 검찰에 있는 만큼 공정위가 영장을 신청할 경우 검사의 사실상 지휘를 받는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제조사권은 법적 강제력을 높여 기업의 대응 부담을 줄이면서도 조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공정위 조사는 방향성이 넓은 경우가 많아, 영장에 적시된 범위로 좁혀질 경우 초기 조사 단계에서 오히려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대통령 지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중”이라며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조사권 도입 논의가 공정거래 집행 체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공정위 강제조사권 검토…조사 실효성·유연성 논쟁 촉발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제도 도입의 실익과 부작용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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