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구교윤 대방건설 회장, '벌떼입찰·전매 의혹' 첫 재판서 전면 부인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2. 10. 15:51
대방건설 측 “호반건설 판결 유사… 행정소송 결과 증거 제출 예정”

 

대방건설 마곡사옥. [사진=대방건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대방건설 구교윤 회장과 구찬우 대표의 첫 형사재판에서, 두 사람 모두 ‘벌떼 입찰’ 및 부당지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2000억 원 규모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별 전매 시기와 낙찰일이 5년에 걸쳐 이뤄졌고, 시행 일자도 각각 달라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혀 검찰 공소의 법리적 구성에 의문을 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해당 쟁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 회장과 구 대표는 공공택지를 경쟁 입찰로 확보한 후 이를 가족이 운영하는 자회사 5곳에 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방식이 시장 공정성을 훼손하는 ‘벌떼 입찰’이라고 보고, 총 2069억 원 규모의 택지 전매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구 회장 측은 공판 전 제출한 의견서에서 “적정한 가격에 전매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 지원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이 포괄일죄로 기소했으나, 실제 사건들이 시기와 대상이 다양해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고, 대부분은 공소시효도 이미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검찰이 주장한 포괄일죄 적용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재판장은 “현장, 시기, 대상이 모두 다른 사건을 하나로 묶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독립적 판단을 예고했다.

또한, 대방건설이 벌떼 입찰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205억원의 과징금에 대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해당 결과 역시 향후 형사재판에서 판단 자료로 제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구 회장 측은 "최근 유사한 호반건설 사건에서 대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며 “향후 해당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호반건설도 벌떼입찰로 6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대법원이 이 중 364억 원을 취소한 바 있다.

대방건설 측은 이러한 선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며 공정위 과징금과 형사책임은 별개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 일가의 자회사들은 전매받은 공공택지를 바탕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해 총 매출 1조6136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대방산업개발의 총 매출 중 57.36%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순위 역시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하며 실질적 수혜가 집중됐다는 점에서 검찰은 부당지원의 정황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내년 3월 9일로 지정했으며, 해당 기일에는 구 회장 측의 최후변론과 증거 의견 개진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교윤 대방건설 회장, '벌떼입찰·전매 의혹' 첫 재판서 전면 부인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대방건설 구교윤 회장과 구찬우 대표의 첫 형사재판에서, 두 사람 모두 ‘벌떼 입찰’ 및 부당지원 혐의를 전면 부

www.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