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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고소득·코인 보유자, 새출발기금 기준 손본다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2. 17. 14:21
감사원 지적에 소득·자산 심사 정교화
새도약기금은 절대소득 기준으로 차단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고소득자와 가상자산 보유자에게까지 과도한 원금 감면을 제공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심사 기준을 전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심사를 한층 촘촘히 하고, 그간 사각지대였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자산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상대적 부채 규모를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며 “구간별 원금 감면율 조정과 소득 심사의 정교화를 통해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전날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채무를 부적절하게 감면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제도는 절대 소득이 아닌 ‘소득·자산 대비 순부채’에 초점을 맞췄다.

신 처장은 “부채 1억원, 자산 5000만원이면 순부채 5000만원을 기준으로 감면 수준을 산정했다”며 “DSR 40% 이하, LTV 50% 이하 등 상대적 지표로 제외 대상을 정하다 보니 소득이 높거나 자산 규모가 큰 일부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60%의 원금 감면이 적용된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설계 배경으로 코로나 기간 자영업자의 급격한 소득 감소와 구조적으로 큰 부채 규모를 들었다.

다만 “결과적으로 고소득자까지 일률적 혜택을 받은 점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감사원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준서를 신속히 정리하겠다”고 했다.

최근 출범한 ‘새도약기금’에 대해서는 유사 논란 가능성을 일축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심사 단계에서 절대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중위소득 125% 초과 고소득자는 원천 배제하고, 60~125% 구간은 분할 상환, 60% 이하는 소각·탕감 대상으로 구분해 설계됐다. 신 처장은 “고소득자 차단 장치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심사 공백도 메운다. 현재는 신청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 모두에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수집·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신 처장은 “자산 심사의 실효성을 높여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고소득·코인 보유자, 새출발기금 기준 손본다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고소득자와 가상자산 보유자에게까지 과도한 원금 감면을 제공했다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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