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변동성 대응, 서민·내수 부담 완화 조치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는 예정대로 종료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에너지 공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해 온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는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된다.
인하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가 적용된다.
이번 연장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연장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소세 한시적 인하는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개소세에는 탄력세율 3.5%가 적용돼 기존 세율 5% 대비 30%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정부는 최근 내수 회복 흐름을 감안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6월 말까지만 운용한 뒤 종료할 방침이다.
반면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는 인하 전 킬로그램당 12원에서 10.2원으로 낮아졌으나, 내년부터는 다시 12원이 적용된다.
발전용 유연탄 역시 킬로그램당 46원에서 39.1원으로 인하됐지만, 인하 종료 후에는 기존 세율로 환원된다. 정부는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종료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2개월·차 개소세 6개월 연장 확정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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