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비스앤빌런즈에 과징금 7100만원 부과…“IT 기반 세무광고 첫 규제 사례”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세무 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번 조치는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세무 플랫폼 광고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첫 제재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자비스앤빌런즈가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와 관련된 거짓·과장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플랫폼 내에서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환급금이 마치 새롭게 발생한 것처럼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광고를 게재했다. 공정위는 이를 ‘환급 착시’를 유도한 기만적 광고로 판단했다.
또한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갔어요’라는 문구를 통해 무료 이용자 전체의 환급 가능성을 부풀린 점도 지적됐다.
실제로 이 수치는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평균 환급액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사용자가 평균적으로 환급받는 금액처럼 오해를 유도한 것이다.
삼쩜삼은 ‘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는 광고도 게시했으나, 해당 수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특정 요건 충족 시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공제 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단순 평균치처럼 활용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 대상자’라는 문구는 삼쩜삼 플랫폼 이용자 중 통계를 일반화한 것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되는 수치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
공정위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며,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례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세무 플랫폼 시장 내 과장된 마케팅에 대해 첫 규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오갑수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치는 세무 지식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만적 광고를 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IT 기반 세무 플랫폼의 시장 확대에 따라 유사한 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무 플랫폼 ‘삼쩜삼’, 과장 광고로 제재…공정위 첫 조치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세무 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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