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100% 개인 법인 '훈민정음엔터' 설립 후 4년간 무등록 운영…전 소속사 “계약 해지, 관여 없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운영한 1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회삿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해당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불법 운영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연예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훈민정음엔터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4년째 정식 등록 없이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획사는 황정음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 법인으로, 연예 활동 수익을 집중 관리하는 용도로 활용됐다.
앞서 황정음은 2022년 초부터 12월까지 법인 자금 43억4000만원을 무단 인출해 이 중 42억원가량을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제주지방법원은 황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황정음은 “회사 수익을 불리라는 주변 권유에 따라 코인 투자에 나섰으나,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혔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은 이어 “회사의 수익은 곧 나의 연예 활동 성과라 판단해 자금을 운용했지만, 경솔한 결정이었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일부 변제를 완료했고, 나머지 금액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27일 황정음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후 계약은 종료됐다”며 “현재 황정음의 활동 및 개인적 사안에 대해 당사는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향후 추가 입장 표명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정음, 불법 기획사 운영에 43억 횡령까지…코인 투자로 자금 손실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운영한 1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회삿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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