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주 GIS 입찰서 8년간 물량 나눠먹기…전기료 인상 피해로 번져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전력기기 입찰시장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대형 전력설비 기업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담합으로 낙찰가가 인위적으로 상승해 전기료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의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장비 입찰에서 물량을 사전 배분하고 낙찰을 돌아가며 따내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산한 담합 규모(약 5600억원)를 상회하는 6700억원대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해당 담합은 발전소·변전소 등 핵심 전력 인프라에 사용되는 GIS 장치에 적용된 것으로, 낙찰가 인위적 상승이 전기요금 전가로 이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전력계통에서 과전류를 차단해 송전 설비를 보호하는 핵심 장비로,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 그러나 장기간 담합으로 인해 시장 경쟁이 왜곡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앞서 공정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효성중공업 등 총 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발된 기업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2명 외에도 효성중공업 상무 A씨와 HD현대일렉트릭 부장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 ‘6700억 담합’ LS일렉트릭·일진전기 임직원 2명 구속기소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전력기기 입찰시장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대형 전력설비 기업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담합으로 낙찰가가 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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