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자결제 수수료 공시 강화에 인하 효과 가시화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1. 13. 11:34
전금업 가이드라인 확대 속 소상공인 부담 완화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금융당국의 공시 가이드라인 강화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 결제수수료가 소폭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개하며 제도 개선 효과를 설명했다.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가 운영됐지만 공시 대상이 제한적이고 총수수료만 공개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시 대상 전자금융업자는 기존 11개사에서 17개사로 확대됐고 이에 포함된 전금업 결제 규모도 26.5%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8~10월 기준 결제 수수료율은 카드 1.97%, 선불 1.76%로 집계됐으며 이는 직전 공시 대비 카드 0.06%포인트, 선불 0.09%포인트 각각 하락한 수치다.

전자금융업자의 카드 결제수수료는 통상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을 우대하는 구조이나 일부 업체는 매출과 무관한 일률 부과나 소규모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상생 취지를 반영한 합리적 수수료 산정 체계를 유도하고 가이드라인 개선을 통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공시 대상의 단계적 확대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를 통해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와 정보의 투명성·비교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전자결제 수수료 공시 강화에 인하 효과 가시화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금융당국의 공시 가이드라인 강화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 결제수수료가 소폭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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