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자 혼선 해소 위해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AI 등급판정기 도입도 추진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계란의 품질등급 정보를 계란 껍데기에 직접 기재할 수 있도록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계란 포장을 제거한 뒤에도 소비자가 ‘1+등급’, ‘1등급’, ‘2등급’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계란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기되고, 껍데기에는 ‘등급판정 완료’의 의미인 ‘판정’이라는 단어만 새겨졌다. 이로 인해 ‘판정’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거나, 함께 찍힌 ‘사육환경번호’를 등급으로 오인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을 직접 표기할 수 있는 대상은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선별포장업체로 한정된다. 반면, 포장 후 등급을 받는 방식의 기존 업체들은 계속해서 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가능하다.
현재 등급판정 후 포장 시스템을 갖춘 선별포장업체 2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대형마트와 주요 유통업체들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껍데기에 등급이 표시된 계란의 유통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소비자들이 실제로 혼란을 겪는 지점을 개선한 조치”라며 “계란 등급판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자동 등급판정 기계의 보급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 직접 표시…포장지 없이도 '1+·1·2등급' 확인 가능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계란의 품질등급 정보를 계란 껍데기에 직접 기재할 수 있도록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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