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겨울 의류 '다운 함량' 허위표기 무더기 적발…공정위, 17개사 제재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1. 15. 13:55
솜털 기준 미달에도 '구스다운' 광고…캐시미어 혼용률 과장도 다수

 

박용희 한국소비자원 생활환경시험국 섬유신소재팀장이 1월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부적합 구스다운 패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소비자에게 인기 있는 겨울철 필수 의류인 구스다운(거위털), 덕다운(오리털) 패딩, 캐시미어 코트 등에 대해 충전재나 소재 함량을 부풀린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17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내리고, 이들이 판매한 제품의 구매자에 대해 환불 등 피해구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거위털 80%, 솜털 75% 이상이라는 '구스다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구스다운으로 홍보했으며, 실제로는 오리털 등이 혼합된 충전재를 사용하고도 '100% 거위털'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리털 제품의 경우에도 ‘덕다운’이라 광고하면서 다운 비율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 표기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겨울 코트 제품은 캐시미어 함유율을 부풀려 고급 소재인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 전후로 문제 광고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관련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환불 등 피해 구제 절차도 병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겨울철 다운 제품의 품질 핵심 요소인 충전재의 정확한 표기는 소비자 선택에 있어 핵심 기준”이라며, “이번 조치는 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공정위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간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해 위반행위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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