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들 “과도한 리뉴얼 강요…공정위에 신고” vs 본사 “수차례 시정 요청 뒤 절차적 해지”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본죽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아이에프가 매장 리모델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가맹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맹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해지 여부를 가려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14년째 본죽 가맹점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달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본사는 매장 간판과 내부 시설이 ‘브랜드 기준 미달’이라는 점검 결과를 근거로, 전면 리모델링 요구에 불응했다는 사유를 들어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A씨는 “테이블과 타일 등 필요한 부분은 교체했고, 간판도 기능상 문제가 없는데 무조건 7년이 넘었다고 0점 처리했다”며 “추가 점검도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반발했다.
해당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리모델링 요구가 비용 부담을 동반한 사실상 ‘재계약 압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점주는 “리뉴얼 없이 점검점수 90점 이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불공정 행위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본아이에프 측은 “전면적인 조치는 아니며, 브랜드 론칭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정기 점검”이라며 “인테리어 시공 후 11년 이상 경과한 일부 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간판·주방 설비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시정 요청했고, 1년에 걸쳐 총 3차례 권고, 이행 계획 요청, 대면 협의 및 유예 기간까지 부여했다”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응하거나 시정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힌 일부에 한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해지를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아이에프, 리모델링 거부 가맹점에 ‘계약 해지 통보’ 논란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본죽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아이에프가 매장 리모델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가맹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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